11월 발권 국제선 유류할증료 27단계로 인상…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 요율
11월 1일 이후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가 석 달 연속 오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현행 23단계에서 27단계로 4단계 올렸고, 27단계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어서 11월이나 연말 출발 항공권이라도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 요율이 적용된다.
11월 1일 이후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가 석 달 연속 오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현행 23단계에서 27단계로 4단계 올렸고, 27단계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어서 11월이나 연말 출발 항공권이라도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 요율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11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5만56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10월(4만9000~36만2600원)보다 최저 6600원, 최고 4만5500원 올랐다. 후쿠오카·칭다오 등 동북아 최단 노선은 5만5600원, 도쿄·베이징 등은 7만6000원, 방콕·싱가포르·호찌민 등 동남아 주요 노선은 18만5800원이다.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 등 서유럽·미국 서부 노선은 37만100원, 뉴욕·워싱턴 등 미국 동부 노선은 40만8100원으로, 미국 동부 왕복이면 유류할증료만 81만6200원으로 10월보다 9만1000원 많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6만2400원에서 35만1100원으로 10월(5만3400~30만1200원)보다 올렸다. 후쿠오카·칭다오 등은 6만2400원, 도쿄·베이징 등은 9만2200원, 방콕·호찌민 등은 17만8900원, 싱가포르·알마티 등은 20만7400원이고 런던·파리·LA·뉴욕 등은 35만1100원이다. 최장거리 노선 왕복은 70만2200원으로 9만9800원 올랐다. 에어서울도 11월 유류할증료를 올려 오사카·후쿠오카 등은 6만300원에서 6만9100원, 도쿄는 6만9900원에서 8만원, 다낭은 9만8700원에서 11만5200원, 나트랑·괌은 10만8300원에서 12만2000원이 됐다. 같은 도쿄 노선이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금액이 다르므로 항공사별 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인상은 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11월분 산정 기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균 가격은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기간(158.57달러)보다 약 9.7% 올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1~33단계로 부과되는데, 5월 33단계까지 올랐다가 8월 14단계까지 내려간 뒤 9월 21단계, 10월 23단계, 11월 27단계로 다시 올랐다. 항공업계에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 항공유 가격이 다시 오른 점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항공사 공지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에 부과되고,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된다. 발권 뒤에는 탑승 시점에 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차액을 받거나 돌려주지 않는다. 귀국편 할증료는 출발 국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한국 출발 구간 금액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일정이 정해진 여행자라면 10월 31일 이전 발권이 할증료만 놓고 보면 유리하지만, 항공권 변경·환불 조건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